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직업이 간호사인 운전자가 음주수치 0.085%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처분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0.085%) * 청구인 직업 : 간호사 * 처분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간호사로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