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 또 전라북도 익산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전북 익산시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