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40%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 단순음주운전과 초범인경우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 음주운전 초범인 가운데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 110점,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③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④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음주수치 0.03~0.08% 형사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①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 0.04% 측정된 경우 대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