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00일정지구제방법 2

0.040% 음주운전정지 벌금, 음주운전정지수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40%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 단순음주운전과 초범인경우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 음주운전 초범인 가운데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 110점,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③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④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음주수치 0.03~0.08% 형사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①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 0.04% 측정된 경우 대개..

음주수치 0.036% 벌금, 음주운전100일정지 모두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6%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처분에 대한 형사처벌 법률규정은 아래과 같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음주수치 0.036%가 측정된 경우에는 보통 3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행정처분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100점.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