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범인 경우 1천만원 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경우 다시 호흡측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시 해당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음주측정거부로 확정된 이후에는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여도 경찰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