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5% 처벌기준(음주운전정지) 0.035%는 음주운전 정지기준에서 낮은 수치에 해당되므로, 보통 3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처분 ①단순음주운전 벌점 100점, 100일정지. ②물피교통사고인 경우 벌점 110점, 110일 정지처분 ③인피교통사고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할 수 없음. ④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①단순음주운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