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음주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85% * 청구인 직업 : 대리운전기사 * 음주운전 경위 :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운전. * 재결일자 : 2022. 11. 0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야유회를 가 오전 11시경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