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친 경우(대인사고) 1) 형사처벌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규정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초범인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벌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한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