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를 의미합니다. 즉,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한 시점의 음주수치가 음주운전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제도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