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시청, 경찰청 등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위법한 또는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청(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구제 신청을 하여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행정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