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 5년)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되나, 결격기간 4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해짐. ③ 자진신고를 한 경우 * 3시간 이내 자진신고 - 벌점 30점. *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 벌점 60점. 2.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