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규정(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차량 또는 노면전차 등을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주소,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유무, 손괴한 물건의 유무 및 손괴 정도를 경찰관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2. 도주차량(뺑소니)의 성립요건 교통사고 발생 시 위 1.(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