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성립요건 2

보복운전(특수협박) 벌금기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사례정리, 보복운전100일정지 모두감경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양태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2.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태 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② 피해차량을 뒤에서 또는 옆에서 밀어붙이는 행동 ③ 칼치기 ④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욕설을 하는 행동 ⑤ 물건을 던지는 행동 3.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

보복운전처벌기준, 보복운전성립요건,보복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생명의 위협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거나(특수협박),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대의 생명,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특수폭행, 특수상해)를 의미합니다. 2. 보복운전의 성립요건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은 없고, 보복운전을 할 경우 그 형질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의 성립요건은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협박죄는 여러사람이 위협행위를 하거나, 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