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행위양태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2.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태 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② 피해차량을 뒤에서 또는 옆에서 밀어붙이는 행동 ③ 칼치기 ④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욕설을 하는 행동 ⑤ 물건을 던지는 행동 3.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