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기준 (1) 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2) 2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3) 3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을 내는지의 여부 벌점은 행정처분이므로,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