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①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며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②2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1년 동안 받은 벌점은 110점이었지만, 2년 째 되던 해 100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2년 누산 벌점의 합이 210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③3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