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심사를 통해 취소를 정지로 감경해줄지의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지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충분한 자료 준비 후 신청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면허구제 조건은? 자신의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