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97%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