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보통 초범은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구제방법 (1) 무죄처분 운전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게 위해 안전지대까지 운전을 한 경우 등 무면허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할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