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1)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 2회에 대한 처벌기준은 신설조항으로,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그 수치가 정지처분에 해당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2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 제도를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