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 조건을 갖춘 사람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각 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취소된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