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로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는 목적 및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을 함으로써 각 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비로소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구제 받기 위해 갖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