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기념 특사가 주로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 등 특정 종교 기념일에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어 금년 역시 성탄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과거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2005년부터 시행된 모든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성탄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다고 하여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회사원,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회사원,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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