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주차하다가 단속된 음주운전 행정처분여부? 제약회사 영업사원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9. 22. 03: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주차 중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장인 경우

 

①형사처벌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됨.

 

②행정처분

 

주차 관리인이 있어 출입이 통제되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①형사처벌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게 됨.

 

②행정처분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방법,#음주운전이의신청구제조건,#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제약회사영업사원음주운전구제방법#주차중음주운전에단속된경우운전면허구제방법,#주차장에서음주운전에단속된경우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