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0803* 처분청 : 전북지방경찰청장* 청구인 음주수치 : 0.084%* 청구인 직업 : 식당종업원* 재결일 : 2020. 07. 24.*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이혼 후 식당에서 종사하여 홀로 세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2020. 03. 26. 낮에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저녁 6시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식당 손님의 행패로 가게 장사에 방해가 돼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신고를 당한 손님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었음. 이에 청구인은 경찰로부터 자리를 피하는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 그 즉시 퇴근을 하기 위해 주차된 차를 운전하자 손님이 출동한 경찰에게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게 됨. 경찰은 형식적인 절차이니 음주측정을 해보자고 하였으나 낮에 마신 술의 영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084%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8%을 초과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낮에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행패를 부리는 손님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고 이에 경찰이 자리를 피하라고 권유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여 퇴근 시 자가운전이 필요한 점, 홀로 세 명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운전자의 직업은 식당종업원으로 생계형운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청구인이 처한 환경 등을 이유로 위 사건처럼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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