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2018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세이버행정심판 2018. 4. 23. 03:2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현충일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05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과 2017년 특별사면에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현충일 혹은 그 이후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특별사면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무면허운전은 그동안 사면이 시행될때마다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면이 시행될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3)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뺑소니는 무면허운전과 달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명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 조건

 ①음주 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가 높게 측정된 경우에도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 과정에 있어 단속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높아도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면허 구제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구제 조건

 ①음주 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가 0.120%를 초과하는 경우도 운전면허 국제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은 음주 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②운전 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 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 사원, 영업사원, 배달사원, 자영업자 등)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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