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위 표를 보시면 광복절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만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 등 다른 기념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모범수, 장기수 등 소규모의 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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