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정지벌금, 음주운전취소벌금,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6. 20. 03:3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수치 0.100%이상~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서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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