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금년 삼일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무면허특사 시행될 가능성?

세이버행정심판 2019. 1. 14. 04: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삼일절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7년 동안 총 6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으며, 2016년, 2017년 두 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총 횟수로만 따지면 음주운전이 특별사면에 포함된 사례가 많지만, 최근에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특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2019년 3.1절 특사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 단 한 번도 포함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3.1절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할 것입니다.

 

(3)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 늘 포함되었기 때문에, 3.1절 특사가 시행된다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 조건

 ①음주 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가 높게 측정된 경우에도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 과정에 있어 단속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높아도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 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면허 구제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구제 조건

 ①음주 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가 0.120%를 초과하는 경우도 운전면허 국제가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은 음주 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②운전 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 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 사원, 영업사원, 배달사원, 자영업자 등)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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