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오토바이 음주운전처벌? 원동기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2. 29. 04: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분들께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술 먹고 오토바이(원동기)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자동차 등"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등"에는 오토바이 즉, 원동기가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21호 참고)


 따라서 오토바이(125cc이상, 이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오토바이를 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다른 면허(1종 보통, 대형, 견인, 구난 등)도 취소되는지의 여부


 현재 경찰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이하의 원동기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라할지라도, 해당 운전자가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시킵니다.


4.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핵심조건을 갖춰야만 그나마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핵심조건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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