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하는 방법,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조건?

세이버행정심판 2018. 11. 12. 03: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빨리 취득하는 방법?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근거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혹은 대리기사가 중간에 차를 버리고 간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경우 등 정상참작이 될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검찰 및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단소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3) 직 업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연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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