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용인시지역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되며, 구제(일부인용)이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이기에,
경기도 용인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청구방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두어 면허구제를 해주고 있는 제도로써,
이의신청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이며, 구제가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벌점초과구제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공주시, 논산시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신청] 벌점초과 행정심판, 이의신청구제조건! (0) | 2018.12.22 |
---|---|
[강원도 벌점초과 구제방법] 벌점초과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조건? 이의신청구제조건? (0) | 2018.11.09 |
운전기사 벌점초과구제, 화물차기사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0) | 2018.10.12 |
[경기도 수원지 벌점초과구제신청?] 벌점초과면허취소구제방법 및 벌점초과구제조건? (0) | 2018.10.03 |
[경기도 남양주시 벌점초과구제] 벌점초과행정심판, 벌점초과이의신청구제조건? (0) | 2018.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