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러한 여론에 따라 정부에서도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강화될지에 대한 내용과 그럼에도 음주운전면허구제는 가능한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앞으로 강화될 음주운전처벌 규정 예상내용
(1) 음주운전 처벌 기준수치 하향
현재 음주운전처벌기준 최저 음주수치 0.05%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처벌 최저 음주수치 0.03%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2) 삼진아웃제를 2진 아웃제로 강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취소, 정지, 측정거부)을 3회 이상 할 경우 최종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앞으로는 두 번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즉, 두 번만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에는 최종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벌금강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바될 경우 정지수치인 경우 최대 300만원, 취소인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구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벌금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앞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지금까지 강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하여 운전면허구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거나 구제 받는 숫자가 감소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매년 운전면허 구제를 받는 사례는 더 늘어났습니다.
즉,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 가능성이 낮아졌다거나 구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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