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차 빼달라는 요구 때문에 한 음주운전처벌여부?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0. 23. 01:4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이동주차 요구로 한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

 음주운전은 자동차 등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경찰은 음주운전을 왜 했는지는의 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측정되면 바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을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며, 검찰 역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경찰의 의견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를 하게 되며, 법원 역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구형에 따라 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주차 요청을 받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저처분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이동주차 요구로 한 음주운전 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방법

 보통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00만원(음주운전정지)에서 최대 1000(0.2%이상, 삼진아웃 등)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의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검찰 혹은 법원의 판단하에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검찰(진정서 제출) 및 법원(정식재판청구)에 각 각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동주차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된 분들은 아무런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벌금을 구형한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요청을 하여야만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이동주차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검찰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바로 소멸돼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도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운전면허취소 감경

 이동주차 요청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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