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정보

2018년 개천절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및 영업사원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0. 1. 02:4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총 6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한 해를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에 비춰볼때 또 개천절을 며칠 앞두고 있음에도 정부나 언론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개천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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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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