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언만을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4-12514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 음주수치 : 0.178% * 재결결과 : 인용(운전면허취소 완전구제)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01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을뿐 안전운전에 임해온 자로서,
본 사건 당일 저녁무렵부터 친구와 함게 친구 선배집을 찾아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근처 포장마차로 이동해 그곳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잠을 자기 위해 친구 선배 집으로 돌아왔는데,
청구인이 방바닥에 침을 뱉어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청구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음. 그러다가 다시 화해를 위해 친구를 주차장으로 불렀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화를 냈고, 이에 청구인은 친구 뺨을 한 대 때리고 도망침. 그러다가 친구와 화해를 위해 경찰을 불렀는데, 출동한 경찰에 화가 안풀린 친구가 청구인이 때리고 음주운전도 했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8%가 측정됨.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경찰은 청구인의 말을 무시하고 친구의 증언을 토대로 청구인을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건임.
2. 재결요지(음주운전완전구제를 받게 된 이유)
피청구인(경찰청)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운전하였다는 승용차의 열쇠를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던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친구가 화가나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외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본 사건의 재결의의
목격자의 증언외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목격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위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이해관계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음주운전여부를 결정짓고 한 행정처분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자료만 제시할 경우 언제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위 사건 재결서(판결문)
위 사례 재결서(판결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178, 허위신고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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