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구제방법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경우 구제방법? 보복운전기소유예처분?

세이버행정심판 2018. 3. 30. 03:42

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

 ②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때


 운전면허취소처분.


 ②불구속인 경우


 100일 정지처분(벌점100점)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 구제받

는 방법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

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

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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