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광복절특사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생계형음주운전자 면허취소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심판 2018. 7. 19. 04:0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광복절이 다가옴에 따라 저희 사무소로 음주운전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불과 7개월여 전인 2017년 12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 162만여명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혹은 특별사면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하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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