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2개월이며, 경우에 따라 1개월 더 재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인용 재결이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며,
가혹성(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일부인용 재결이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1) 청구서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충실히 작성할 것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많을 경우 행정심판위원들이 제대로 읽어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이 장황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간략해서도 안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행정심판법상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행정심판청구건이 1년에 3만건이 넘어가고 있어 거의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피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유와 자신이 왜 부당한지 혹은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로 행정심판위원들을 설득해야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만 서류를 작성할 경우 오히려 구제 받을 수 있는 사건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배송직에 종사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작성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배달하면서 작성한 기록, 배송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면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왜 자신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직업?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나,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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