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 음주운전구제방법, 생계형운전면허구제 핵심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제약회사 영업사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관리할 거래처만해서 최소 수십에서 많게는 100여곳이 넘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관리해야할 거래처가 많은 만큼 업무상 음주의 기회가 많아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데,
여기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음주운전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어떻게 하면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또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하였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고,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 보통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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