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2018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측정거부특사 시행가능성!!

세이버행정심판 2018. 7. 2. 03:0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광복절특별사면 시행여부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특별사면은 총 6차례 시행되었고,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에는 특별사면대상에 꼭 포함되었지만, 2016년, 2017년 최근 시행된 두 차례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을 비롯해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및 음주측정거부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뺑소니와 음주운전측정거부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 및 음주측정거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하였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고,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 보통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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