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영업사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은 업무의 특성상 내근보다는 외근의 비중이 많고,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보니 다른 직종에 비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대표적인 직업군입니다.
영업사원은 외근의 비중이 많아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생계형운전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일 경우 일반인에 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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