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항공사직원 운전면허취소구제 성공!! 벌점초과면허취소구제성공사례!!

세이버행정심판 2018. 6. 18. 03:2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130점을 받아 벌점초과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08930

 * 운전면허취소사유 : 벌점초과(음주운전+중앙선침범 130점)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항공사 선임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점 100점을 받은 가운데,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1년 누산 벌점 130점으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여 중앙행정심판취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년 누산 운전면허 취소 기준 벌점 120점을 초과한 130점으로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나,


 본 사건 청구인의 직업은 대기업 항공사에서 선임매니저의 잭책을 맡고 있어 넓은 공항에서 근무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본 사건 청구인은 대기업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써,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점이 없고, 운전기사와 같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지만 업무상 일정부분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돼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생계형운전자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즉, 일반인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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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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