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사고처벌기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6. 1. 03: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죄목이 적용될 경우 일반 음주운전처벌에 비해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위험운전치사상죄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음주운전이 위험운전치사상에 행당되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했다고 하여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것.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술을 마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고, 단속경찰관이 현장에서 작성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상 보행상태, 혀꼬임여부, 언행상태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기록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할 것(혹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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