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구제방법

억울한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뺑소니구제방법 - 자진신고, 기소유예

세이버행정심판 2018. 5. 30. 03:3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5년)이 경과하여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분들 중 운전면허가 필요한 분들 혹은 스스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어떻게 하면 구제(빨리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결격기간 4년 또는 5년을 줄이는 방법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적발되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실수로 뺑소니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자복한 경우 즉, 자진신고를 한 경우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벌점만 받게 됩니다.


①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30점 부과.


②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60점 부과.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를 하는 경우가 뺑소니의 주된원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신의 실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4년 혹은 5년 동안 면허취득할 수 없는 엄청난 행정처벌이 벌점 30점 혹은 60점만 부과되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 순간 실수로 도주를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순간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시길 강권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진신고로 처리를 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처럼 경찰의 부당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이유로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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