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단속시 꼭 호흡측정을 해야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세이버행정심판 2025. 3. 19. 01:2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은 호흡측정을 요구하며, 운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합니다. 하지만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호흡이 짧다거나 여러 사정으로 호흡측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측정방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호흡측정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을 바로 요구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 음주단속시 무조건 호흡측정을 해야하는지?

 

위 1.항의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바로 채혈요구를 하여 채혈측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3. 호흡측정을 하지 않을 시 측정거부로 처리 되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방법 등)은 시행일이 2023년 1월 3일로,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하도록 했으며, 이를 거부할 시 경찰은 측정거부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측정방식이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두 가지가 있고, 채혈측정 시 호흡측정보다 채혈측정치를 우선적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호흡측정과정을 생략하고 채혈측정을 하겠다는 것을 음주측정거부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거세,

 

결국 2023년 01월 03일 호흡을 생략하고 채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은 호흡측정을 생략하고 바로 채혈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로,

 

행정소송에 비해 보다 저렴하고 보다 간편하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