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억울한 보복운전처벌 구제방법은? 보복운전 벌금 및 보복운전처벌기준!!

세이버행정심판 2018. 5. 23. 03:3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비교 및 처벌기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단속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 구제받는 방법


 (1)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①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②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