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구제방법

주차를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 주차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처벌 및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2. 11. 23. 03:1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1년(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차가 서툰 아내를 대신해 운전한 경우의 처벌

 

아내 혹은 동료가 주차를 하지 못해 본인이 대신 주차를 해주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주차를 대신 해준다는 선의로써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교통질서 유지라는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의를 이유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4. 무면허운전구제방법(기소유예)

 

다만, 주차를 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당황해 사고의 위험에 빠져 있어 이를 돕고자 부득이 운전을 한 경우라면 그러한 부분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구제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효과

 

벌금 등 형사처벌이 없으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취득을 바로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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