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생계형음주운전구제방법 및 구제핵심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께서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을 시행되기를 기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이 바로 소멸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게 되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1) 음주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관할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이고 구제가 확정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흔히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일반인들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60일,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거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일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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