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택배기사 음주운전구제 받으려면 특별사면 신청을 해야는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가끔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실시되는 것이지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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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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