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무면허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은? 납품기사 무면허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히는 것으로,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까지는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고 무면허운전에 대해 부과되는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②행정심판을 통한 무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라거나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당장 생계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선처를 해주지 않은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1년 이라는 결격기간이 바로 소멸돼 그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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